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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부터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였던 남편 밑에서 피부양자로 있으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 되네요. 이전에 포스팅했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정리했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조정신청 하려고 했는데 재산요건 미충족 한시적 경감과 한시적 감액 대상이라 조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 나왔네요.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충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은 이미 11월 쯤 받아보셨을거예요.

관련근거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지역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2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의하여 고지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 전환되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다면 조정방법을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방법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방법

2021년 11월부터 변경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부터는 202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반영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blog-qna.tistory.com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하지 않았더라도 저처럼 소득 및 재산 귀속년도 기준에 의거해 경감 및 감액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소득 및 재산 귀속년도 기준

보험료 가산정 안내에 따라 전년도 귀속분은 사업소득과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최저보험료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부과됩니다.

4,000만원 초과하거나 1,600cc초과 승용차, 그 밖의 전기승용차, 수소승용차 등에만 부과되며, 9년 이상 차량은 제외됩니다.

2018년 7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한시적 경감을 적용 받던 세대가 신규보과자료 적용으로 한시적감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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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미충족 한시적 경감

2021년 12월 1일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로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몫 건강보험료의 50%를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 금융소득 부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되며. 총 수입금액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하도록하여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하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경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감면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으로 주거전용면적 1호 당 85㎡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100㎡) 이고 기준시가 6억원 이하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액이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보험료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상실로 전환된 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인정 요건을 충족할 것 입니다.

 

임대등록구분에 따라 경감률과 경감기간이 다른데 8년이상 경감률은 80% 경감기간은 8년입니다. 임대등록구분 4년 이상인 경우 경감률 40%로 경감기간은 4년입니다.

 

한시적 감액 대상 및 제외기준

지역가입자 한시적 감액은 2018년 7월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보험료 인상세대 중 소득 500만원, 재산 59,700만원 이하 세대로 인상보험료 전액을 감액 받습니다.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은 2018년 7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로 전환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30%를 한기적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가 전환된 후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소득기준, 재산기준, 자동차 보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확인은 고객센터 전화상담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지역보험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 조회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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