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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변경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부터는 202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과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반영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 될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은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되는데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 되기보다는 인상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전체 지역가입자의 33.6%는 납부할 보험료가 인상되고 다른 약 33.3%는 감소한다고 하는데 인하되면 다행이지만 인상된다면 남 일이 아니겠지요.

 

202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계산시 적용되는 재산공제 금액을 기존 500만원~1,2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부과될 지 궁금하네요. 건강보험료 폭탄은 아니길 바라며.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50% 경감시켜준다고 하니까 재산요건을 참고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로 2020년 귀속분 소득 발생 후, 폐업-해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휴폐업 증명서 또는 소득지급처의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 폐업증명서 등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퇴직시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퇴직 이전 18개월 내에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한데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체크사항이 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되면 자신의 재산 보유 수준과 연동해 건보료가 산정됨을 유의하면 되는데 보유 재산이 많다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지역가입자 전환시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확인해보세요.

 

재산 및 자동차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처럼 건보료 산정에 주택, 토지, 건물 등이 포함되는데 4,000만원 미만, 1,600cc 이하 차량으로 바꾸거나 리스를 활용했다면 자동차로 인해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 IRP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은 찾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건보료 부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걱정하신다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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