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청약자격 조건들 복잡하지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다 똑같은 아파트 분양인데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 청약자격도 다르고 청약신청 조건도 다른데 용어 정리만 되어도 청약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청약신청에 꼭 필요한 청약자격을 정리해 보았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분양단지 청약으로 내 집 마련 도전해 보세요.
APT 청약시 주택 유형별로 청약자격이 나눠지는데 크게 민영주택 그리고 국민주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 기준이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자격조건이 됩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청약통장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또는 85㎡이하의 청약인 경우 청약부금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위축지역에서는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로서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납입금 기준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주택 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은 지역별, 전용면적별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 기준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2순위조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1순위 제한 자 포함으로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은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만 19세 이상 성년자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국민주택 청약1순위조건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 청약저축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투지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한 분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월 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으로 참고하세요.
국민주택 2순위 조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1순위 제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 해당됩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관심 있는 분양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참고하셔서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신 후 청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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