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홈텍스 간소화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이였다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일괄제공 원스톱 방식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준다고 합니다.

 

2021년 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신청만으로 한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