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월급명세서 기재사항에 꼭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이젠 법으로 정해졌네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줄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후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는 근로기준법 48조 개정사항으로 2021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청취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되어 2021년 11월 10일 부터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인척)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사업경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등)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 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발생시 시간 수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및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위의 사항과 핱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며 월급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2차, 3차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집니다.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교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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