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다른 명칭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가 2025년부터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이 일정금액 적립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최대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디딤씨앗통장 2025년 변경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아동
▶ 2025년 부터는 0세부터 17세까지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됩니다.
▶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이 되는 아동은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으로 자세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입니다.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야만 18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매칭 및 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가 월 10만 원 내 지원합니다.
추가 적립액으로 아동 보호자 또는 후원자는 월 최대 50만원 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지만, 월 5만 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디딤씨앗통장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디딤씨앗 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 만기 후에는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다음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를 참고하세요.
만 24세까지의 경우에는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기타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적립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계좌보유여부 확인 및 해지신청을 합니다.
준비물로 신분증, 디딤씨앗통장과 함께 추가적으로 만 18세~만 24세 미만이라면 적립금 사용용도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만 18세 ~ 만 24세 미만이라면 적립금 사용용도 확인 후 승인을 받아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발급 받아 신한은행 관할지점에 방문하여 지급 요청을 하면 만기해지금 지급이 됩니다.
만 24세 이상이라면 적립금 지급 요청서만 발급받으면 만기해지금 지급이 됩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 시 자립을 위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2025년 부터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많은 아동이 지원받아서 아동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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