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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500호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 기간 및 신청자격이 정해져 있는 만큼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차

     

    지원가능 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한도는 호당 1억 3천만 원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단,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 일반업무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임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함.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동의하고, 부채비율 등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불가 주택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이용되는 경우.

    (예) 1동의 건물 중 지층 매점, 1층 사무실, 2층 주택인 경우 주택인 2층만 가능

     

    - 건물 및 토지가 경매 또는 공매 개시가 된 경우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단,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사용자가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지상권)를 확보한 경우 또는 토지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동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의 주택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 불가한 주택

     

    - 미등기 상태인 경우. 단, 건물이 임대인(집주인) 명의의 등기가 되어있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및 구획 정리 사업지구는 가능(분양계약서 등 만으로는 지원 불가)

     

    -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임대아파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주택 /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다중주택 - 기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심사결과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절차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년 12월 20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신청을 접수합니다.

     

     

    1순위, 2순위 동시 접수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접수장소에 비치된 공급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제출서류는 2024년 12월 20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표등본, 해당되는 자격확인서류, 해당되는 평가항목 구비서류 등과 함께 신분증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1월 13일 월요일부터 1월 24일 금요일 까지 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되어도 기금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입주대상자 개별 통보되겠습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분양(임대)알리미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www.gh.or.kr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임대방식으로 2년 동안 최대 1억 3천만 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입주자모집공고 파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5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0).pdf
    0.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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