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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안 좋다보니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근로자도 힘든 시기인거 같네요. 2022년 다녔던 회사들 마다 임금체불 아니면 급여지급 지연으로 월급 받기도 힘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일을 하는 것보다 쉬면서 한템포 쉬었다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오랜만에 신청해서 받다보니 실업인정일, 수급기간, 자격조건 등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청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보험 납부한 금액과 기간이 꽤 되다보니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이 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터 수급기간까지 자격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에 갔었는데 구직급여란 용어로 사용되더라구요.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기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으로 조치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 실업급여

 

그러므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실업급여의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텐데 저처럼 직장 생활하다 퇴사 후 받는 급여를 구직급여로 이해하면 편하겠네요.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노력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재취업활동 지원금으로서 실업급여신청 후 실업상태에서 1~4주 간격으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아니겠지요. 몇 가지 수급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조건에 맞아서 실업급여를 받으러 갔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자격심사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고 상담까지 상담 받아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큰 분류로 확인하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이직한 자.
2. 상용-일용직 근로자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단시간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입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4.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가능한 자 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중요하겠지만 3번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대부분 1번, 2번, 4번은 해당되더라도 자발적 퇴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나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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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수급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기한이 다릅니다. 저의 경우는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50세 미만이지만 수급기간이 210일 이상이 넘는 장기수급자로 되었는데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자에 다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다르므로 경력관리처럼 실업급여 급여일수 관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를 재직했던 상용직, 일용직의 경우 이직일 시점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3년~5년 미만 180일, 5년~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1년 미만 피보험기간인 경우에는 120일로 동일하지만,
1년~3년 미만 180일, 3년~5년 미만 210일, 5년~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피보험기간에 따라서만 수급기간이 정해지는데

1년~3년 미만은 120일, 3년~5년 미만 150일, 5년~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80%,
상한액은 66,000원
실업급여 지급

 

지급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상한액은 66,000원을 소정급여일수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2번째로 받게된 실업급여인데, 마지막에 받았을 때가 15년 전이던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수급기간도 많이 길어졌고 지급금액도 올라간 만큼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해서는 절차 및 수급자 유의사항 등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관련된 내용을 풀어볼 계획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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