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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장기수급으로 현재 구직활동 중인데 3월이면 소정급여일수 1/2이 지나는 시점인데 아직도 취직을 못 했네요. 실직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구인공고 보고 이력서 지원을 해도 왜 이력서 열람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인사담당 업무 할 때는 지원하고 면접 보지 않는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채용공고 올려놓고 지원자 이력서 확인도 하지 않는 회사가 이해되지 않고 있으니 역시 눈높이가 다른가 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해외여행 일정으로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도 이번에  여행계획을 세우면서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지, 또는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실업급여 신청자가 해외 출국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나 끝나면서 많은 분들이 제주여행이 아닌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실테니 지금 아니더라도 구직급여 받고 계시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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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있는 친척,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으니 구직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해외출국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단,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안 되니까, 실업인정 기간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국시에는 출입국사실조회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위에서처럼 해외출국 했는데 안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계획은 무조건 실업인정일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해외 재취업활동

해외에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직급여를 수급 받으면서 진행하는 해외 재취업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7년 부터 예외적으로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출국 전에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주된 목적이 아닌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학연수, 여행, 해외자원봉사,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여행중인 가족들과의 동거,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인한 출국은 해외 취업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예외사항 중 구직급여 수급자 중 갑작스런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반 출국은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접속 할 수 있는 해외 취업포털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입사지원, 온라인 특강수강 등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기 위한 방법으로 앞에서 담당자에세 해외취업활동계획서 사전 제출이 있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방법으로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은 대면 면접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활동에 한정해서 인정하며, 해외 구인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 회차에 해외 면접일정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면접통보서, 면접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업인정일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것은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구직급여 기간 중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단,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위에서 정리한 내용과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구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해외체류기간이 길거나, 재취업활동의 증빙서류가 허위로 의심되는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부지급한다고 하니까 구직급여 기간 중 반복적인 해외여행은 의심을 받을 수 있겠네요.

 

구직급여 기간 중 해외여행계획, 자세한 것은 고용지원센터에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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