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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으로 4% 소식을 듣고 새마을금고 출자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은행에서는 받을 수 없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배당으로 새마을금고에 출자금 통장을 만들었다면 매년 2월~3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률은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마다 다르지만 연간 실적을 바탕으르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데 출자를 한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면 배당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 새 마음 금고의 전년도 출자금 배당률은 3~4%대라고 하니까 괜찮지요.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으므로 출자금 배당금 4%를 받는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이지 않고도 배당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웛에 1,000만 원을 출자했다면 출자를 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이 되므로 배당률 4%라고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지급받는 만큼 괜찮은데 출자금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처럼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통장에 넣어두면 연말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차

    조합원 VS 회원

    새마을금고 출자금 배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합원 가입을 해야 할까요, 회원 가입을 해야 할까요?

     

    결론을 말하면 새마을금고조합원과 새마을금고 회원 모두 똑같은 뜻입니다. 조합원이 회원이고, 회원이 조합원이 된다는 것이니까 회원가입 조합원 가입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합원 자격

    새마을금고 업무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나 출자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새마을금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원은 새마을금고의 주인으로서 금고운영의 참여를 위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공익권과 사업 이용권, 잉여금 배당 등의 사익권을 가지며 이에 대응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조합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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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회원 혜택으로는 가장 큰 것은 세금우대저축입니다.

    회원에 한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3천만 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농어촌 특별세 1.4% 부과에 가입 가능합니다.

     

    서두에 정리했지만 새마을금고 회원이 조성하는 새마을금고 회원으로서 1좌 이상을 납입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천만 원 이하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기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 시 출자금 1,000만 원 이하까지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을 비과세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출자금으로 천만 원 이상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출자하고 배당금을 받겠지만 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새마을금고 회원 혜택
    세금우대저축 한도 3천만원 가입 가능
    출자금 한도 1천만 원 세금우대 가입 가능
    대출금 한도 1억 원 수입인지세 면제

     

    이 외에 일반인이 알고 있듯이 새마을금고 또한 금융기관이므로 예금 외에 대출도 진행하는데 조합원이라면 한도 1억원 대출금에 대해서는 수입인지세 면제 혜택도 있으므로 조합원 혜택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합원 가입방법

    새마을금고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신분증, 통장 및 거래인감을 지참 후 먼저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회원가입신청서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때 등록하는 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조합원 가입과 함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절차는
    1.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2. 출자금 납입
    3. 회원 자격 취득
    4. 새마을금고 이용시작

     

    회원 가입 절차 중 출자금 납입이 있는데 꼭 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각 새마을금고마다 다르지만 최소 출자금으로 적게는 1만 원부터도 가능합니다.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천만 원까지니까 출자금 납입은 개인 자금사정에 따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것이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파산 시 보호되지 않기 대문에 단순히 출자금 배당만 생각하지 말고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통장 발금 받는 것과 다른 것은 없으므로 주소지에 있는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세금우대저축과 출자금 배당도 받아서 세금우대받아 재테크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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