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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정부지원 또는 지원금 신청을 하다 보면 제출서류 중 기업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중소기업확인서는 꼭 가져오라고 하지요. 중소기업확인서를 처음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 확인서 유효기간이 전년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1년으로 발급시점 기준이 아닌 새해 3월 31일 까지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3월 31일이 되면 전년도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갱신 발급해야 하므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영리 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거나 갱신 발급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발급, 갱신, 연장이 되는 서류인 만큼 발급 신청방법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므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서식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는 회원가입, 온라인 자료 제출, 신청서 작성, 확인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또한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지만 면세사업자 등 우편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보낸 후 제출자료 조회로 잘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자료가 접수된 후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수시로 확인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기관

발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일반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이용하면 되며,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는 02-3215-2674 입니다.

 

발급문의는 사업장 주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되는데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및 주소입니다. 온라인 서류제출이 아닌 우편서류제출시에는 주소지에 있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발급 신청 및 온라인 자료제출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진행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 바로가기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을 해야 온라인 서류제출 및 발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바로가기를 통해 회원에 등록 후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업이 필수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발급신청 방법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절차가 다른데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유형별로 발급절차를 확인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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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은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으로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인데 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창업기업에 유형 1에 해당됩니다. 제출서류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2부터는 자료제출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 제출서류를 꼭 확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유형2는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중 원천세 신고 기업입니다.

 

유형3은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 중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입니다.

 

유형 4는 합병, 분할기업입니다.

 

유형 5는 관계기업 보유기업입니다.

 

유형 6은 오프라인서류제출 대상기업입니다.

 

유형 7은 유형 1부터 유형 6까지 상위 기업유형에서 제외한 모든 기업이 해당됩니다.

 

제출서류

유형별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사업자 유형별 선택 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업장이 유형2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중 원천세 신고 기업으로 제출서류에 대해 정리하면 온라인제출과 오프라인 제출서류로 구분되는데,
온라인제출은 2020년 원천세 신고자료가 필요하며,
오프라인제출은 사업자등록증, 2020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그리고 담당자 명함 및 연락처를 발송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제출 서류에는 직인날인하고,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요즘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담당 세무사사무실이 있다면 전자신고파일제출 프로그램으로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온라인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상단에 정리한 사업장 주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등기 제출하면 됩니다. 퀵. 택배,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는 거 참고하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서류 제출 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제출자료 조회를 통해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서작성을 진행하면 됩니다. 가끔 자료제출 확인요청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료제출완료 이전에 신청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로 제출자료 조회하기에서 자료제출완료를 확인 후, 다시 신청서를 제출까지 완료하여 꼭 "자료제출 후 신청서 작성"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중소기업확인서 상 유효기간은 기업의 결산월 최근 사업기간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개인기업의 최근사업기간말일에서 직전연도 말일로
예로 2022년 2월 현재기준, 최근사업기간말일 2021년 12월 31일 이므로  2022년 4월 1일 부터 2023년 3월 31일로 고정됩니다.

 

법인기업의 최근사업기간말일은 기업마다 다른데
예로 법인세 12월 결산, 3월 신고기업은 최근사업기간말일 2021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6월 결산, 9월 신고기업은 최근사업기간말일 2021년 6월 30일, 유효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법인세 9월 결산, 12월 신고기업은 최근사업기간말일 2021년 9월 30일,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입니다. 

 

발급기간

중소기업확인서 자료 제출 후 신청서 작성해서 문제가 없다면 2~3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지만, 매년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몰리는 4월에는 많은 기업에서 동시에 자료제출과 신청서작성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급기간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직원들의 내일채움공제 또는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확인서 신규발급 또는 갱신발급을 통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관공서가 많이 있으므로 준비를 미리 하셔서 진행하시면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으며, 여유가 된다면 붐비는 4월보다는 이후에 발급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유형애 다라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작성한 첨부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_발급절차안내.pdf
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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