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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소 본인의 의사가 아닌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궁금한 부분들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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