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엇이든 정리하는 블로그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무엇이고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으로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지는데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에서 부양자녀, 직계존속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장 동일주소 거주하는 동거가족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을 하는데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총소득금액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으로 계산되는 항목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손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있는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또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기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반기신청기간은 다음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 ,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을 통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는 신청요건을 확인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