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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정리하는 블로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을 때 준비해야 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방법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한데 중소기업 기준은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와 같은 영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다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종협동조합엽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조에 따른 협동조합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상한기준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자료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자료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자료제출은 온라인 자료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며 개인기업은 3년 소득세 신고자료, 전년도 부가세 신고자료, 전년도 1월부터 12월가지 원천세 신고자료 등이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 자료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3년간 법인세 신고자료 추가

 

중소기업확인서 자료 대부분은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제출이 가능하므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 제출 후 최소 2시간 이후에는 제출자료 조회가 가능하며 자료제출 완료여부 확인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최근사업기간말일은 전년도 마감일로 입력하며 상시근로자현황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인원이 1월부터 12월까지 반영되었는지도 확인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자료미제출, 자료제출중 오류는 자료제출완료 이전에 신청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일 수 있으므로 제출자료조회에서 자료제출완료를 확인 후, 다시 신청서를 제출가지 완료해야 오류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1년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규발급이 아닌 재발급일때도 상기 절차로 진행하면 되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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