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다식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실업인정 신청
구직급여 장기수급으로 현재 구직활동 중인데 3월이면 소정급여일수 1/2이 지나는 시점인데 아직도 취직을 못 했네요. 실직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구인공고 보고 이력서 지원을 해도 왜 이력서 열람도 안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회사에서 인사담당 업무 할 때는 지원하고 면접 보지 않는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채용공고 올려놓고 지원자 이력서 확인도 하지 않는 회사가 이해되지 않고 있으니 역시 눈높이가 다른가 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해외여행 일정으로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도 이번에 여행계획을 세우면서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
2023. 2. 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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