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보면 1년 또는 2년마다 직장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귀찮아서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무엇이든 정리하는 블로그에서 직장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직장건강검진 미실시
국가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사무직은 2년마다, 비사무직은 1년마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건강검진 실시의무와 근로자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지만 건강검진 미실시의 귀책사유가 직장인 즉, 근로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나 별도 제재가 없지만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2019년까지는 2년간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1회 위반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었지만 2020년부터는 직장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 1인당 1회 10만원부터로 과태료 부과(2020년부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당해 검진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해야 하므로 아직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업주라면 꼭 근로자에게 검진대상자임을 안내하고 고지받은 근로자는 꼭 지정된 기간내에 건강검진 받아서 건강도 지키고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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