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나갈때 국제운전면허증만 발급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젠 영문운전면허증도 발급 받아야 겠네요. 2019년 9월부터 국내에서도 기존 운전면허증 뒤에 영문으로 표기하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정리하는 블로그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2019년 부터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 확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국가별로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기간이나 사용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신청방법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강남의 경우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이 가까우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라는 것이겠지요^^

 

정말 지도로 확인하면 바로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이 붙어있지요.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시 준비물로는 본인신청시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면 되지만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영문운전면허증에는 여권에 명시된 영문성명이 기입되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성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조회로 발급이 진행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방법

영문 운전면허증은 기존 국문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개념으로 사진도 교체할 수 있는데 원한다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제출하면 운전면허증 사진교체도 가능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는 적성검사를 같이 진행할 때에는 15,000원, 영문운전면허증만 갱신-재발급-신규발급 신청시에는 10,000원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므로 꼭 소지하고 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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