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정리하는 블로그에서 2022년부터 확대된 임신출산지원금과 영아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부터 지급하던 임신출산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 같은데 저출산 대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출산지원정책이므로 2022년 출산계획이 있다면 꼭 챙기세요.

 

2022년 출산지원금

 

정부 출산장려금 200만원 지급

2022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출산지원금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 아닌 정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으로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산부가 병원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산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2022년부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지급되는데 출산장려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지급

만 0세부터 1세로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영아수당을 매월 3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은 기존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주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하기 때문에 0~1세 아동은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합쳐 매월 40만원씩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자녀가 생후 12개월까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월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높였습니다. 현재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 월 12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2년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됩니다.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은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 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30%까지 확대됩니다.

 

기존부터 지급되던 육아출산지원제도는 확대되고 출산장려금, 영아수당 등 신규정책으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도 있으므로 잘 챙겨서 지원받으세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